이스타 항공, 법정관리 신청…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이스타 항공, 법정관리 신청…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1.15 16: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여객 감소, 저비용항공사 과도한 경쟁” 이유로 제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 서경환)는 1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스타항공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까지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 항공은 전날인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신청 원인으로 사드사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꼽았다.

법원은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은 550억 9000만원, 부채는 2564억 8000만원이다. 매출액은 △2018년 5663억 8000만원, △2019년 5518억원, △2020년 904억 70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스타 항공이 인력감축과 보유항공기 반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온 것에 더해 회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 동맹의 활용, 회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10월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부터 진행한 법원밖 구조조정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실패하고, 지난 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