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2주 더 연장"…오는 31일 종료
정부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2주 더 연장"…오는 31일 종료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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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카페·노래방·헬스장 운영제한 일부 완화...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음료·디저트 시간 제한
숙박시설 예약제한…행사·파티 주관 금지 유지...예배 등 대면 종교행사 허용…모임·식사는 금지
정세균 총리, "5인 모임 금지, 9시 영업제한 지속…"설 명절, 여행 자제하고 접촉 줄여달라"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정부가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학원·카페·노래방·헬스장에 적용되는 운영제한은 일부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오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정 총리,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거리두기 단계 관련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며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군인, 경찰, 소방관, 역학조사관 등이 바로 그들”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집합금지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 처벌도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연장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전국의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3분의 1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대로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중대본에서는 이번에 연장된 2주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오후 10시 등 시간 기준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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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21-01-16 11:39:59
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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