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D-1...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재용 '운명의 날' D-1...실형이냐 집행유예냐?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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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횡령액 많아 양형기준 따르면 실형 불가피
법정 최저형량에 작량감경되면 집행유예...삼성 준법감시위 활동과 평가가 최대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뇌물 액수를 높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금액은 50억원을 훌쩍 넘는 87억원 정도다.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준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작량감경은 피고인이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에서 작량감경을 적용해 2년 6개월로 줄인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가를 최대 변수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바람에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 재개 이후에도 준법감시위를 두고 재판부와 특검팀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다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판결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이번 선고가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 당시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고 반성하며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진 큰 빚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면 2017년 특검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만에 끝나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어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삼성이 활발한 인수합병(M&A), 대규모 투자 등에 빠르게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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