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누구나"…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5천가구 청약
"무주택자는 누구나"…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5천가구 청약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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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 가구 신청가능…순위별로 임대조건 차이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의 청약이 18일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동안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게 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건설임대·매입임대 두가지 형태로 공급한다.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된다. LH가 기존건물이나 짓고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를 공급한다.

LH 제공

이번 공급에서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 소득 100% 초과 등으로 우선권을 준다.

임대조건은 1∼3순위의 경우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의 경우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는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는 월 임대료로 내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자는 특히 입주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경제상황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2월18일로 같은 달 26일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5일로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사이다. 계약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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