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3년만에 재수감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3년만에 재수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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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안 해…“실효성 기준 충족 보기 어렵다”
추가로 1년7개월 복역해야…“특별사면 현재로선 조기에 기대하기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년 2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3년여 만에 재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당시 1년가량을 구치소에서 지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1년 7개월가량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기대할 것은 특별사면뿐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또다시 기소됐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지성·장충기 등 전 임원도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날 판결은 2019년 8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 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렸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권유로 설립했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 기구로, 그동안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뇌물 액수를 높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항소심이 판단했던 36억원에서 86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형량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형량은 그 보다 늘어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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