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보조 배터리로 열을 내 착용자를 따뜻하게 하는 발열조끼 중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조사는 이들 제품을 리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에 판매중인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제품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 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 조끼`, 콜핑 `테미 발열 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 발열부 위의 표면온도는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사 제품은 발열 부위 표면 온도가 5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를,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를 기록했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이로와 K2 세이프티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다만 자이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할 수 있고 실내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외에 블랙야크 제품은 ‘우수’, 나머지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부위 온도가 높을수록 줄었다. 1단계(저온) 평균온도는 32~47도였고, 이때 사용시간은 9~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는 평균온도는 43~64도에 사용시간은 4.5~10.5시간이었다. 사용시간이 가장 긴 제품은 K2 세이프티 제품으로, 온도는 저온과 고온에서 각각 35℃, 44℃였다.
또 세탁해 입을 수 있는 9개 제품은 세탁한 뒤에도 제품이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10개중 일부 제품은 함께 입은 의류나 피부에 색이 묻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파세이프티와 자이로 제품은 안감에서, 콜핑 제품은 겉감에서, 트렉스타세이프티 제품은 겉감과 안감에서 각각 색이 묻어났다. 단종된 네파세이프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제품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따스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이나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발열조끼는 열이 발생하는 만큼 속에 옷을 받쳐 입고 착용해야 한다"며 "착용·중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가려움증이나 물집이 생기면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