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수수료 가로채고 비용 떠넘기고"…택배사 `갑질` 75건 적발
"택배기사 수수료 가로채고 비용 떠넘기고"…택배사 `갑질` 75건 적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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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불응하면 해고하고 재취업 방해까지
정부, "사실관계 파악해 엄중조치…표준계약서 적극 보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택배회사와 영업점이 택배기사의 수입원인 배송수수료를 명세서를 감추는 식으로 가로채거나 지연 지급하는 등 ‘갑질’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해 12월 한달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처별로는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고용부 13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접수된 주요 불공정 사례는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수료 명세를 택배기사에게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됐다. 수수료는 원래의 지급기한보다 두달 뒤에 지연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없이 회비와 지각시 벌금 등을 모금한 뒤 자의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택배기사 업무가 아닌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택배 분실과 훼손, 고객불만 등은 택배기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점이나 택배사는 택배기사가 요구사항에 불응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후 다른 대리점과 계약이 어렵게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택배 기사가 노조에 가입하면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는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나타난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속도를 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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