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폐업 코로나 여파로 13년만에 ‘최대’
노래방 폐업 코로나 여파로 13년만에 ‘최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1.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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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폐업 2137곳…“집합금지명령에 직격탄 맞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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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개업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19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개업한 노래연습장업은 389곳으로, 1987년 관련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다.

노래연습장 개업은 2016년 1424곳에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

반면 노래연습장의 폐업은 지난해 2137곳으로 2007년(2460곳)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24곳의 노래연습장업이 폐업했다. 이어 서울(369곳), 부산(163곳), 대구(141곳), 인천(113곳), 광주(81곳), 울산(54곳), 대전(4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노래연습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에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밀폐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 개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집합금지명령이 전날부터 일부 완화돼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은 호전됐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찾는 노래연습장 특성상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노래방을 포함해 카페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자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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