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도 '빚'으로 버틴다…대출액 역대 최대치 경신
학원가도 '빚'으로 버틴다…대출액 역대 최대치 경신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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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분기 대출금 연달아 10조원 넘어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모임이 금지되고 학원가의 집합금지가 이어지면서 학원가의 대출규모도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다. 빚을 내 학원 운영을 이어가는 셈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교육서비스업체가 예금취급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10조7873억원이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이래 지난해 2분기 10조4865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대출액 10조원을 넘어선 뒤 2개 분기 연달아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1년전 기록한 8조4739억원보다 대출규모가 27.3%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24.5%나 빚이 급증한 바 있다.

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에는 일반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보육원, 유아 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태권도장 등 민간 교육시설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주로 민간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대출금이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수도권 학원 6만3000여곳의 영업활동이 대폭 제한됐고, 그 이후로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은 상황이다.

겨울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학원 등 민간 교육시설의 운영은 한동안 계속해서 팍팍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 12월에는 재차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특히 학원은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를 따라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학원들은 대면수업을 할 때 8㎡당 1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간 두칸 좌석 띄우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강생간 좌석거리는 최소 1m 이상이어야 하고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학원의 영업시간은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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