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자금 38조 지원…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설 명절자금 38조 지원…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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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와 할인율 100만원, 10%로 확대
명절 전통시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출 등 38.4조 명절자금 지원...10.1조 만기 연장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000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31조3000억원),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535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지원이 2조1970억원이다.

10조1000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애초 다음달 4일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운영기간은 연장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한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000개 중 2만8000개도 1분기중 채용할 예정이다.

20일 당정협의에서 설 민생대책을 협의하는 홍남기 부총리

◇근로·자녀장려금 1147억원 명절 전 조기지급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가구 1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은 이달중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온라인으로 전통시장 이용하면 무료 배달·할인 혜택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배달과 할인판매 혜택을 준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판매하고 경품행사 등을 진행한다.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이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어치가 팔릴 때까지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웠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월30일까지 상환토록 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금리는 1.0%로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도 금리를 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상환 6개월 유예, 한도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설 성수품 판로를 늘린다. 공공부문도 공공구매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선구매 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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