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색광고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에 포함돼 나오는 광고를 의미한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온라인 플랫폼은 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배달·숙박 앱·부동산정보업체 등 O2O(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에서 정보를 받아 오프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의 플랫폼), 앱 마켓 등이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모든 플랫폼 유형에서 PC보다 모바일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앱마켓·O2O에서 모바일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종합포털보다 앱마켓·O2O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했다.
주요 종합포털사이트의 경우 54.0%가 검색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오픈마켓(42.4%), 가격비교사이트(38.3%), O2O서비스(39.8%), 앱마켓(33.3%)은 절반 이하의 응답자만이 광고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나 희미한 색상, 그림 표기, 모호한 표현 등으로 광고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직접 표기한 경우에 비해 광고인식률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 응답자의 과반(55.6%)은 플랫폼 업체가 광고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검색결과 사이에도 광고상품을 넣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35.8%만이 알고 있었다.
이에 응답자의 80.1%는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8.6%는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복수응답), 본문보다 큰 글자 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2O 사업자가 많이 쓰는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 만 표기해 소비자가 카테고리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이 24.4%로 상당히 낮았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은 `오픈리스트 광고` 아이콘 아래 2∼3개의 음식점을 한번에 노출하는데, 각각의 음식점에 광고라는 아이콘을 달지는 않는다. 이를 경험해 본 응답자 중 71.4%는 이에 대한 개별광고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