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0일 야당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을 담아 국회에서 채택됐다.
금명간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면 임명 절차는 끝난다.
이어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인선작업이 본격화되고, 이에 맞춰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가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아울러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야당의원들이 문제 삼았지만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하고 뒤이어 에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