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마통` 제외,소급적용 않는다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마통` 제외,소급적용 않는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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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초과금액,고액대출금 중 일부 분할상환 등 다양한 방식 고려
신용대출 분할상환 기준금액은 1억원 수준 가능성 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의 적용대상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제외된다.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오는 3월에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 적용하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일정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관리대책에 따르면 상환 과정에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게 된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한도약정 대출방식인 마통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마통은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인 만큼, 분할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이상 신용대출에 분할상환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의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으니 고액의 기준이 1억원이 아니겠느냐는 논리이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 1억원의 고객이 3억원짜리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불리해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용대출 전체금액 가운데 일부에만 분할상환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3억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원은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사안을 확정해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소급적용하지 않아 분할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시기는 3월에 발표하며, 발표한 뒤 4월1일에 바로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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