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월 재개하되, 상위 30~50개 종목만 허용” 유력
“공매도 6월 재개하되, 상위 30~50개 종목만 허용” 유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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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3월 재개, 증시 오름세 ‘찬물’ 가능성”…4월 보궐선거 악영향 우려
공매도 흐름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매도는 오는 6월 재개하되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제한적 허용으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3월로 예정됐던 재개 시기를 3개월 연기하는 것이다.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하려면 물리적으로 3월 재개가 어렵다는 것이 연기의 명분이다.

이러한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 3월 재개가 자칫 증시 오름세에 찬물을 끼얹어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러한 우려가 공매도 재개 시기를 3개월 연기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권 소식통은 21일 “공매도 재개 시기를 3개월 연기하되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30~50개 정도 종목에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하락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금지 기한을 오는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을 연장했다.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이 4월이라는 점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에 시행하면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 조정이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관련 제도를 바로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해서 선행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사실상 공매도 중단 연장에 무게를 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 총리는 “(공매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은 곤란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이 있어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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