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합의…"분류인력 투입하고 심야배송 막는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합의…"분류인력 투입하고 심야배송 막는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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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택배비용 지급구조도 개선"...노조 총파업 철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등 문제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택배업체는 택배기사의 장기간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분류작업의 전담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오후 9시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 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의 주요쟁점은 분류작업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였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워 과로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게 맡겼지만, 노조는 배송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로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하고,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공짜노동`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택배 노동자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제한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이후 심야배송 역시 제한한다. 배송물량이 택배기사의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운송위탁계약 체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해 배송물량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또 설 명절로 인해 택배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에 택배 노동자가 이틀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한다면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연구에 착수해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합의안의 내용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한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새벽 노사가 정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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