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 '살균력 99%' 광고는 불법…“에탄올 함량도 속여”
손세정제 '살균력 99%' 광고는 불법…“에탄올 함량도 속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1.21 14: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시판 중인 10개 제품 조사…“손세정제는 의약외품 아닌 화장품”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손세정제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한 것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시판 중인 일부 손 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표기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손세정제들이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은 에탄올 표시 함량이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다. 

송죽화장품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으나 36.5%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검사 대상 모든 손세정제 제품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 대상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

모든 손소독제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지켰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