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시판 중인 일부 손 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표기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손세정제들이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은 에탄올 표시 함량이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다.
송죽화장품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으나 36.5%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검사 대상 모든 손세정제 제품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 대상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
모든 손소독제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지켰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