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 시작…약 400명 참여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 시작…약 400명 참여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1.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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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서울동부지법에 '카톡 원본·이루다 DB' 증거보전 신청
AI챗봇 이루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400명이 우선 참여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모집 페이지에서 이날 오저 11시 기준으로 373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스캐터랩은 연애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피해자측은 100억건의 원본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피해자측이 서둘러 증거보전 신청을 낸 것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거보전 신청은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비슷한 전례가 드문 만큼 판사가 심문기일을 열어서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도 있다.

피해자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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