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롯데칠성음료 '부당 일감몰아주기` 제재한다
삼성웰스토리·롯데칠성음료 '부당 일감몰아주기` 제재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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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업무계획 발표…물류·시스템통합 업종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 마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전담팀 구성,신속 처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업종 중심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서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급식‧주류 등 국민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바로잡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부터 조사해온 삼성그룹 계열사의 그룹내 급식서비스 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해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할 전망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다.

또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롯데지주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전원회의를 열고 혐의에 관한 제재수준을 확정한다.

이외에도 시장경쟁을 해치는 정도가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정도라면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도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편다. 올해 1분기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로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SI 업종에도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올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평가할 때 내부거래를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다만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은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준다.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1년 이상 운영하고 한곳 이상을 직영점으로 둘 경우에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게 한다.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CVC)의 경우 설립을 위한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항공기만 있어야 할 수 있던 항공촬영업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드론만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내부직원 4명·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선별로 항공료가 올라가거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시아나 건은 많은 경제분석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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