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최초 기소
檢,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최초 기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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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 양벌규정 인정…관련 간부는 실형,항소중
서울 여의도 신한금투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1조6000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000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투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소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에는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법인에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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