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제도개선 후 공매도 재개해야"...3월 재연장 촉구
박용진 의원 "제도개선 후 공매도 재개해야"...3월 재연장 촉구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1.24 12: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이 말하고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의 재연장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3개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제시하며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한 뒤 풀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로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올 3월 15일 해제를 앞두고도 '개미'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정치권에서도 적절한 개선 조치 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공매도 재개 전제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최소한)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라며 "그런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패싱 의혹을 제기하며 공매도 재개 전 ▲기적발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엄벌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등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