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채중 1채는 '9억원 초과'…3년새 2배 늘어
서울 아파트 2채중 1채는 '9억원 초과'…3년새 2배 늘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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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조사…경기도 8.0%, 인천 0.6% '9억원↑'
남산 아래로 보이는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남산 아래로 보이는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127만7000여채의 시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월15일 기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66만3291채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2017년(연말 기준) 21.9%에서 2018년 31.2%, 2019년 37.2%, 지난해 49.6%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3년 사이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기준으로 삼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서초구가 9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94%), 용산구(90%), 송파구(89%), 성동구(85%), 광진구(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4%)였으며 강북구(5%), 중랑구(7%), 노원구(8%) 등은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조사표본 아파트(213만6000채)의 8.0%가 9억원을 넘겼다. 이 비율은 2017년 1.1%에서 2018년 2.9%, 2019년 3.9%, 지난해 7.4%로 꾸준히 높아졌다.

경기도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17만여채로, 성남시(7만1000채)에 40% 넘게 몰려 있다. 이어 용인시(1만7000채), 하남시(1만5000채), 광명시(1만2000채), 안양시(1만채), 과천시(1만채)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천은 표본 아파트(49만채) 중 0.6%가 9억원 초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축소한 바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LTV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며 고가 아파트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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