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끼임사고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은?
현대위아 끼임사고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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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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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관리·감독 소홀"…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끼인 협력업체 노동자가 치료끝에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에 나섰다.

25일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전날 0시39분 협력업체 노동자 임모(45)씨가 입원 14일만에 숨졌다.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임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노동자가 임씨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수동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특별 교육없이 노동자를 전환 배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대위아에서 2019년에도 비슷한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있었고, 방호 조치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날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번 위험현장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외면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사측은 재해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위아 대표이사와 안전관리 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현대위아 끼임 사고 발생 기계

경찰은 사고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측의 관리·감독미흡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사망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이날부터 정식조사에 나선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근로감독으로, 노조가 요구한 특별근로감독은 아니다.

정기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착수하고, 특별근로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센서위치 등 기계적 요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센서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되지 않아 임씨가 기계안에 있는데도 제동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사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따지고 처벌수위를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은 아니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공포 1년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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