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선불충전금 예금보호 대상아님 명시” 권고
한은,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선불충전금 예금보호 대상아님 명시” 권고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5 15: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한국은행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기업)의 선불충전금은 금융기관 예금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빅테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픈뱅킹 공동망의 안전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5일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최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13개 소액결제시스템 중 4개(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공동망)의 정기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는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에 참여한 만큼 이를 중점 점검했다.

빅테크 선불충전금 표기 개선 예시./한국은행 제공

평가결과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 공동망은 청산·결제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지급수단을 발행하는 핀테크 기업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선불충전액과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잔액’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가 선불충전액도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를 막기 위해 선불충전액의 경우 ‘충전잔액’  ‘충전금’이라고 적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는 문구 등을 표기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에서 분리해 결제 완결성 보장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결제 완결성 보장시스템은 참가기관이 파산해도 기존 지급지시나 결제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을 통한 송금의 규모가 늘고 참가기관도 늘어나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미리 차액결제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정책당국인 한은의 5개 책무도 스스로 점검했다. 금융시장 인프라(FMI) 감독·감시, FMI 정책 공개, PFMI(FMI 관련 원칙) 채택·적용 항목은 `충족` 평가를 받았지만, `감시 권한·자원 보유`와 `정책당국간 상호협력` 항목은 `대체로 충족`으로 평가됐다. 금융결제원 정책당국으로서 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관계당국과의 협력체계도 미흡하다는 것이 한은의 자체 진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