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사태' 은행 제재...기업 김도진 前행장 중징계 통보
'사모펀드사태' 은행 제재...기업 김도진 前행장 중징계 통보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1.25 15: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오는 28일 제재심 개최...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 제재 잇따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해임권고∼문책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