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늑장 리콜땐 매출 3% 과징금
자동차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늑장 리콜땐 매출 3% 과징금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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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새 법령은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령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등도 강화했다.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리콜을 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새 법령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되는 등 공중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후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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