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창업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사업자 19만곳이 총 499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평균 26만원 정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결과 ‘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 곳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이다. 전체금액의 약 70%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다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경우는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 반기를 기준으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에 각 카드사는 오는 3월17일까지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한다. 여신협회는 환급대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환급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전체의 96.1%에 달하는 278만6000곳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의 경우 0.8~1.6%, 체크카드의 경우 0.5~1.3%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나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위 가맹점은 전체의 91.2%인 109만3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전체의 99.9%인 16만5000곳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