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제공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50대 A씨는 스마트폰을 새로 사며 영상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의 무료이용 프로모션에 가입했다. A씨는 해당앱의 유료 결제에 관해 고지받지 못했는데, 앱 사용료가 20개월간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됐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음악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구독서비스의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구독 앱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을 어렵게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교육` 18.6%, `게임` 16.7%, `인앱 구매` 13.0%, `음악·오디오` 3.3%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청약철회 제한` 16.1%, `계약불이행` 11.3% 등의 상담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 18개 앱은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구매후 사용내용이 없을 때`로만 조건을 한정했다. 나머지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정책을 따른다고 밝혀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2일로 제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구매이후 48시간이내 환불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했을 때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25개 가운데 4개뿐이었다. 나머지는 다음 결제일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분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용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는 소비자가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정기결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하며, 중요사항 변경시 알릴 의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식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부처에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