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아파트 1년새 375만원 오를때 고가는 2.1억원 올랐다
저가아파트 1년새 375만원 오를때 고가는 2.1억원 올랐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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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전국아파트값 5분위배율 12년만에 최고...양극화 심화
저가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 서울만 5분위배율 내려간 특징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전국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래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1192만원으로, 전년 12월(1억835만원) 대비 375만원 올랐다. 이에 비해 5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9억5160만원으로 1년전(7억3957만원)보다 2억1203만원 상승했다. 저가아파트보다 56배나 더 오른 셈이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2019년 12월 6.8에서 지난해 12월 8.5로 증가해 연간 최대 변동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서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6.6), 기타지방(5.6), 5대 광역시(5.2)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 관련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서울은 지난해 12월 5분위 배율(4.2)이 2019년 12월(4.8)보다 유일하게 낮아진 지역이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주거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다.

서울은 1분위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 3억7019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7836만원으로 1억817만원 뛰었다. 같은 기간 5분위 아파트값은 17억6158만원에서 20억13만원으로 1년새 2억3855만원 올랐다. 서울의 경우 저가아파트마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아파트 뿐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을 포함한 종합주택 5분위 배율도 아파트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은 지난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구매력과 소득격차가 반영되면서 국지적으로 부촌이 형성되는 현상이 가속화했다"며 "반면 서울은 전세난과 불안심리에 따른 젊은 층의 공황구매, 강남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가주택보다 중저가 주택의 가격상승률이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올해 들어서는 서울 뿐아니라 지방도 전세난에 따른 매수수요가 지속하면서 중저가 주택이 주목을 받는 분위기"라며 "고가주택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은 나타나겠지만, 전국적으로 가격이 상향 평준화하며 주거 양극화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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