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및 원가 과대 계상…시큐브도 같은 혐의로 제재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검찰 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치냉장고 등을 제작하는 종합가전기업인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 사명을 ‘대유위니아’에서 ‘위니아딤채’로 바꾸었다.
증선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위니아딤채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전 대표이사) 1000만원 등 조치도 함께 내렸다.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제재를 받았다.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정보보호 및 모바일 인증 전문기업인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했는데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 계상하기도 했다.
시큐브는 검찰통보 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2012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한전선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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