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블로그에 식품 등의 사용후기를 통해 불법광고를 한 운영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 후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해 제품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광고 379건을 차단했다.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협찬받은 식품이나 제품을 추천·보증하면서 협찬 표기를 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블로그에 올라간 체험기나 사용후기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블로그에 올라간 사용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에서 제품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167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 광고들은 "크릴오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암, 질염, 원형탈모 등의 질병을 언급해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반식품을 키 성장,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83건(22.6%), 오메가3와 비타민D 등 식품에 함유된 원료의 효능·효과를 홍보한 소비자 기만 광고 60건(16.4%) 등이 적발됐다. 인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홍보한 거짓·과장 광고 44건(12.0%),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혈관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표현한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등도 뒤를 이었다.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멜라토닌이 함유된 해외직구 제품을 홍보해 기준 및 규격 위반한 광고 6건(1.6%)도 있었다.
식약처는 “특히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품을 살 경우 질병치료 등의 효과가 있다며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