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 오일이 탈모에 효과?…`후기인 척` 불법광고 블로거 무더기 적발
크릴 오일이 탈모에 효과?…`후기인 척` 불법광고 블로거 무더기 적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7 15: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블로그 379건 적발·차단…질병예방·치료효능 광고가 45.5%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블로그에 식품 등의 사용후기를 통해 불법광고를 한 운영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 후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해 제품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광고 379건을 차단했다.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협찬받은 식품이나 제품을 추천·보증하면서 협찬 표기를 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블로그에 올라간 체험기나 사용후기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블로그에 올라간 사용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에서 제품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167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 광고들은 "크릴오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암, 질염, 원형탈모 등의 질병을 언급해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외에도 일반식품을 키 성장,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83건(22.6%), 오메가3와 비타민D 등 식품에 함유된 원료의 효능·효과를 홍보한 소비자 기만 광고 60건(16.4%) 등이 적발됐다. 인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홍보한 거짓·과장 광고 44건(12.0%),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혈관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표현한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등도 뒤를 이었다.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멜라토닌이 함유된 해외직구 제품을 홍보해 기준 및 규격 위반한 광고 6건(1.6%)도 있었다.

식약처는 “특히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품을 살 경우 질병치료 등의 효과가 있다며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