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들, 사모펀드 ‘제물’되나...시중은행 ‘DLF 악몽’ 공포
금융권 CEO들, 사모펀드 ‘제물’되나...시중은행 ‘DLF 악몽’ 공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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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서 은행장들 강도 높은 제재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은행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곧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만큼이나 높은 수위의 제재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前)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이처럼 은행권에도 중징계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개최될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에서도 CEO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심이 예정된 신한·우리·하나은행도 매우 긴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만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장 역시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 은행장이나 회장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들은 불안감이 더 크다. 문제는 금융사 CEO는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후 진 행장이 이를 수용하면 연임 및 재취업이 불가능하며 중징계에도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이 필수적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연임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김도진 전 기업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일종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일찌감치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 자체가 금감원의 의중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취임한 권광석 은행장이 비교적 징계에서 자유로우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증권(DLF)에 이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이중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 회장은 DLF 판매로 인한 제재에 반발해 당국과 법적 공방중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라임 펀드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될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확정 기간이 오래 걸리자 금감원이 판매사와 협의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배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분조위에는 현장 조사까지 끝낸 우리은행이 먼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하나·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그 책임은 금융사 CEO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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