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자녀 1명을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으며,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이 없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였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을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도 명확히 했다.
분양사업자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미리 알려야 하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입주일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분양사업자와 입주예정자 간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매행위 위반자는 앞으로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주지 않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사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25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