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태풍’에 금융권 '덜덜'...금감원, 기업은행 첫 제재심 개최
라임 제재심 ‘태풍’에 금융권 '덜덜'...금감원, 기업은행 첫 제재심 개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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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서 부실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결론 못 내고 내달 5일 재개
제재안 확정시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최소 3년~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KB증권, 라임 투자손실 40∼80% 선지급 발표...분조위에서 다룬 3개 안건의 투자자들도 모두 수락 확정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 가운데 금융권이 떨고 있다.

은행권은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돼 진행되는 금감원의 첫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3월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여기서 중징계는 향후 금융계 복귀가 막히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의미한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는다. 직무정지는 4, 해임권고는 5년이다.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김 전 행장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 제재심에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27일 개인 투자자 추정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분조위에서 다룬 3개 안건의 투자자들도 모두 수락을 확정했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KB증권과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권고안을 수락할지, 소송 등 다른 길을 찾을지 결정하면 된다.

이로써 KB증권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배상은 투자자별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조위 배상비율에 기반해 우선 이뤄지고, 추후 펀드 청산 등으로 상환액이 확정되면 최종 정산을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KB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580억 원이다.

제재심을 앞둔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금감원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및 피해자들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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