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깎고 조직 줄이고”…금감원, ‘벼랑 끝’에서 기재부 요구 수용
“급여 깎고 조직 줄이고”…금감원, ‘벼랑 끝’에서 기재부 요구 수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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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위직급 감축 등 조건으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도 높은 조직 개혁을 조건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급여 수준은 낮추고, 불필요한 조직은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기관 대다수가 공공기관 지정을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간섭과 통제가 싫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금감원 역시 공공기관 지정보다는 개혁과정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대상이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직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사전 공문 통해 성과급 절반 수준 감축, 워싱턴사무소 폐쇄 등 요구 

기재부는 얼마 전 금융위에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쇄신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월급의 127%인 경영평가 성과급을 절반 수준인 60%로 축소하고, 금감원의 해외사무소 7곳 중 워싱턴사무소를 폐쇄하고 나머지 사무소 6곳 인력도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또 팀장급 이상 간부 수를 줄이고 국내 지역 사무소도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금융위의 감독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대상을 금융사가 아닌 기업과 국민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안 제시도 요구 사항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감원에 대한 쇄신 요구는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이후 매년 되풀이됐다.

특히 2018년에는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부각됐다. 정부 위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금융위의 반대 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상위직급을 5년 내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등 대안 제시로 화살을 피해 갔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예년과 달랐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조직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금융위, “예산 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 실익 없다"며 반대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금융위는 공운위에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다보니 기재부도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 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특히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350개 기관을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다. 공기업수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준정부기관은 1개 기타공공기관은 9개 늘었다.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12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이다.

공운위는 또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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