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15년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15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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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초자산 환매 어려운데도 계속 펀드 판매…죄질 나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1조6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면서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알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투 측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 펀드'임을 강조하며 부실 발생과 은폐의 책임이 신한금투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 직원들과 무역펀드 관련 실사를 다니며 초기 설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로도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긴밀한 의사 연락 및 협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장에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의 최고 책임자로서 리드에 350억원가량을 심사 없이 제공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 회피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종준 전 대표에 대해 "IIG 펀드의 부실 발생과 재구조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이뤄진 펀드 설정과 판매에 관여했다"면서 "원종준은 라임 대표로서 이종필의 행동이 위법한지를 살피지 않아 적잖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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