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작년 1조원 돌파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작년 1조원 돌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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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사각지대 여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발생으로 공공·민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한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HUG가 대위변제 한 금액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대위 변제한 금액은 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의 대위 변제액을 합하면 1조3195억원으로,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피해 건수는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증가세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 2019년 6051억원, 지난해 6468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신규등록 임대사업자만 지난해 8월18일부터 적용됐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기존 등록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는 올해 8월18일이후 계약 갱신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금 반환사고로 HUG나 SGI서울보증이 압류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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