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종료…"'노사협약 체결' 사실상 달성"
택배노조 파업 종료…"'노사협약 체결' 사실상 달성"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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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 3사 합의 직접 참여…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기도 명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총파업과 관련된 잠정합의안 추인여부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총파업과 관련된 잠정합의안 추인여부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다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29일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노조가 파업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또한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은 투입완료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으며,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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