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항소심서도 징역 4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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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계약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정경심과 공모는 인정 안 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가 29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조 전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공모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모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것이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면서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졌고, 업무로 인한 이익은 익성 회장과 익성 부사장 등에게 갔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행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72억여원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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