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반품비 떠넘기기 금지…공정위, ‘쇼핑몰 갑질’ 막는다
광고비·반품비 떠넘기기 금지…공정위, ‘쇼핑몰 갑질’ 막는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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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위메프·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지침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 왕복 배송비 등을 전가하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이나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지난달 31일 제정했다. 이 지침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행해왔던 불공정 거래행위의 구체적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가 담겼다.

새 지침의 적용대상은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곳이다.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규제대상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된다. 다만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적용된다.

이 지침의 핵심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상품반품 금지, 판매 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다.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불이익 제공행위에는 구체적 예시가 포함됐다. 상품권·물품 구매 강요, 납품가 인하 강요, 판촉행사 참여 강요, 한시적 인하 납품가의 정상가 미환원, 광고 강요, 계약기간 중 판매 장려금 및 판매수수료 변경 등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관련 예시로 추가했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며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카드 무이자 할부행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하기 위해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전가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런 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납품대금과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쇼핑몰에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생기는 주요 불공정 거래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이번 지침 제정은 온라인 쇼핑몰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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