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 선물 판매액이 1259억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12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농식품 선물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805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56.4% 늘었다.
품목별로는 사과‧배 등 과일이 96.5%,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1.8%,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3%,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2%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격대별 증가율은 5만~10만원대 선물이 111.6%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5만원 이하 선물은 43.9%,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은 30.5% 늘었다. 20만원 이상 선물도 14.3%가 증가했다.
10만∼20만원대 선물에서는 사과·포도(샤인머스캣)·밀감(한라봉)과 한우, 인삼 등의 매출이, 20만원 초과 선물에서는 송이버섯·인삼과 홍삼·착즙류 등 건강식품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성을 대신해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경향이 커지고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이 상향되자 한우, 굴비, 송이버섯 등 고급형 선물과 홍삼 등 건강식품의 인기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판매방식은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로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국산 농축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등을 오는 10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