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하고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하고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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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시총 1조원 넘으면 코스피 상장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정부는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을 키우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원 가운데 6조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종투사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만 써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 개편을 위해 2분기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금융 관련자산에서 제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증권사가 벤처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관련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지정규모를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시가총액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하고 현행 '시총 6000억원 및 자기자본 2000억 ' 경로는 '시총 5000억원 및 자기자본 150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주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상장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격발견·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 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정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 옵션'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물량의 15% 범위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하고, 시장 매입 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핵심적인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증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의 목표는 2025년까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을 50%로, 자기자본 대비 모험자본 비중을 10%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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