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대출만기·카드결제일 15일로 자동연장…연체이자 없다
설연휴, 대출만기·카드결제일 15일로 자동연장…연체이자 없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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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8조 특별 자금대출·보증 지원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오는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1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설 연휴 중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2월15일로 자동 연장된다. 2월15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는 없다. 연휴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해 지급예정인 주택연금, 예금 등은 2월15일 설 연휴 사이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월10일에 우선 지급한다.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카드 결제대금은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따라서 카드 결제대금은 연체 발생없이 2월1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낼 수 있다.

각 은행에서는 연휴기간 중 고객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장애와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보안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또 금융권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오는 26일까지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에서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등 총 3조8500억원을 신규대출한다. 또한,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을 합해 총 5조4500억원에 관해서는 만기연장을 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에서는 0.9%p 범위에서 추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필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성에 맞춰 보증료와 보증비율에서도 우대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원 이내, 점포당 1000만원(무등록 점포 500만원)이다. 금리는 4.5% 이내(평균 3.0%)로, 6월30일까지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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