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기관 및 임직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관리회사는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 등 행정 업무를 해주는 회사다. 수탁은행은 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는 은행이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잘못은 여러 모로 지적됐지만, 예탁원의 책임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중징계 통보는 예상밖으로 여겨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얼마 전 예탁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관련 직원들에겐 감봉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수행했어도 대규모 사기극을 방지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예탁원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옵티머스 측의 요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매달 편입 자산을 대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예탁원은 이런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탁원은 그동안 “무인 보관함에 폭발물이 보관돼있다고 보관함 업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관련 증권사에 내렸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 기관에 대해 점포폐쇄,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들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을 받았다.
옵티머스 관련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