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험설계` 미끼 내건 보험 유튜브 없앤다…사전심의 강화
`무료 보험설계` 미끼 내건 보험 유튜브 없앤다…사전심의 강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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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령상 ‘업무광고’도 심의대상으로…사전심의 없으면 제재한다
보험 업무광고 예시/유튜브 캡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유튜브나 홈쇼핑에서 보험 무료상담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모든 보험 업무광고가 심의대상에 포함돼 유튜브나 홈쇼핑 보험상담도 사전심의 없이는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 범위에 기존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뿐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의 영역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존 보험 광고심의는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생·손보협회를 통해 이뤄졌으나, 이제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보아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업무광고’ 개념은 금소법은 물론이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방안을 만들어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넘쳐나는 유튜브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보험 리모델링, 재무컨설팅, 설계사 모집광고 등이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줄이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유튜브와 홈쇼핑에서는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을 내건 보험정보방송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면 결국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소비자의 손해가 크고, 의뢰자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유튜브 방송은 보험회사나 상품명이 노출되지 않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자의적인 통계 인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유튜브 방송이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자극적인 표현이나 무분별한 통계 인용을 사전에 거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 보장비교 분석으로 보험 가입을 영업하는 핀테크 업체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인대리점 등에 공식적으로 방송 상담을 통한 보험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련시장이 워낙 크고 이용자가 광범위한 만큼 한동안은 계도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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