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시가기준…증여후 거래가 뛰면 세금 더 내야
증여세는 시가기준…증여후 거래가 뛰면 세금 더 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2.02 14: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가격 신고전후 더 비싼 거래 확인되면 수정 신고·납부해야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세무사 사무소 모습.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세무사 사무소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세청이 2일 주택 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발표한 탈루 혐의자 1822명 가운데 531명은 신고를 아예 안했거나,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증여세 신고기준은 '시가'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시가는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 즉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하거나 따로 감정을 받아 평가하면 된다. 유사매매가액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적 차이와 공시가격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주택 거래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과 이후 3개월이다.

납세자(수증인)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증여전 6개월과 증여후 신고 전까지 기간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액이 과세당국에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하고 덜 낸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신고후 '저가신고'로 세무검증에 선정된 사례

이번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A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나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일 2개월전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 유사매매가격을 적용해 재산가액을 재평가, A가 증여세를 덜 납부했다고 판단해 검증대상에 포함했다.

증여세가 시가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신(新)고가가 속출하는 시기에는 의도치 않게 저가신고로 증여세를 추가로 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저가신고에 대해서는 '덜 낸' 증여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 하지만 수정 신고·납부시점이 증여세 납부기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을 넘겼다면 수정 신고·납부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세율은 1일당 0.025%, 1년에 9.125%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기준 미만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세 신고를 아예 안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인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공제범위(6억원) 내에 든다고 생각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격 거래가 나온다면 무신고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시점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이고 주택의 시가(유사매매가액)나 공시가격이 배우자 공제액 기준에 가까운 경우, 증여직후 과세표준(증여세)을 '0원'으로 해 신고를 조기에 마치면 이후 무신고 가산세 부과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