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오피스텔 3채` 기만광고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제재
`1억에 오피스텔 3채` 기만광고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제재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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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부당광고 제재…"투자금 오인야기, 임대수익 보장수단 없어"
임대수익 관련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1억원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원으로 다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없는데도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충남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을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이는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산출한 실투자금이지만, 그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실투자 금액기준 1억원에 2~3채 구매가 가능한 호실은 분양가 자체가 낮은 몇개 호실에 한정돼 있는데도, 모든 호실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적은 돈으로도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임대수익과 관련해서는 같은 기간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주변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그런데도 두 회사가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의 부당광고를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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