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끝까지 간다?...분할재산 평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끝까지 간다?...분할재산 평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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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명·회계사 1명 등 감정인 3명 선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거액의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최태원(61)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논의가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감정절차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최 회장측 조숙현 변호사와 노 관장측 한승 변호사 등 양측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50여분동안 진행됐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심문기일 직후 감정절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들중 감정평가사 1명은 미술품 감정전문가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측은 최 회장측이 밝힌 재산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재산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모씨와의 사이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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