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2.11∼14)에도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메뉴에 포장만 허용된다.
설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기나 QR 코드,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다.
또 휴게소에는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예년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3일간 면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귀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 조치도 이미 시행 중이다.
철도의 경우 열차 내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에 대해서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 상태다.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 방식의 예매를 시행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귀성객은 작년보다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