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설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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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코로나19에 설 겹쳐 이용 늘자 주의보 발령
"택배 주문은 시간여유 두고, 상품권은 구매시 유효기간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A씨는 2019년 회사에서 설 명절 상여금으로 5만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 쓰는 상품권이었지만, 유효기간내 교환하지 못해 A씨는 백화점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해당상품권은 기업간 거래로 발행된후 A씨가 무상으로 받았으니 환급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설 명절 이동 최소화 권고가 겹치며 예년보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일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특히 1~2월에 집중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1만918건으로 이 중 1~2월 접수 건수는 각 17.6%(1922건), 16%(1111건)였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은 694건으로, 유효기간이 지나 기한연장이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57.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급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7.5%, 잔액환급 거부 3.5%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권은 유상구매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연장이나 환급을 받기 어렵다. 구글 기프트카드나 문화상품권은 카드번호 등 특정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만큼 구매 취소가 어렵다. 

소비자원은 “되도록 상품권 구매전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환불규정 등을 확인하고 기간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관련 소비자상담은 2만2810건, 피해구제는 773건이었다. 전체 중 1~2월 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자상담이 17.9%(4075건), 피해구제가 20.7%(160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고, 분실(40%), 계약위반(10.2%) 등이 이어졌다.

택배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 이용이 집중돼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 사고가 잦다.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일도 잦다. 이에 소비자원은 택배는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받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피해가 발생하면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배송지연이 예상될 땐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관련피해를 보았을 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거래내용,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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