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알고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지급, 광고비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할인행사를 할 때 판촉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할인율을 정할 때 유통사의 부담을 면제해주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여는 것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6∼12월 시행됐는데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업계는 △판촉행사 기간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 △판촉행사 기간 또는 행사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촉행사시 쿠폰·광고비 지원 등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기존의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다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아울렛 4개사, 복합쇼핑몰 1개사 등 17개 유통업체가 참석했다. 납품업계에서는 패션·식품 관련 5개 업체와 패션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참여했다.